금연시설 지정에 따른 업무협조 의뢰
2003.07.07 4074
1.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시행(2003.7.1)에 따라 본교의 모든 건물 을 금연시설로 지정하여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금연시설이라 함은 건물 내에서 흡연을 금하는 건물을 말함.
3. 대학교의 경우 강의실, 휴게실, 강당, 구내식당 및 회의실뿐만 아니라
승강기의 내부, 복도, 화장실, 그 밖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은 모두 해당됨.
- 사무실, 화장실, 복도,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
아니된다.
4. 금연시설 표시판의 훼손 및 오손 금지
5. 금연구역(금연장소)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
법에 의하여 2~3만원의 범칙금 부과
- 범칙금 3만원 부과장소
지하철 역구내, 대중교통수단, 의료시설, 위험물저장판매시설,
승강기.
- 범칙금 2만원 부과장소
역 대합실, 터미널,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.
6.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w.go.kr)를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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