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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등록 포기 안내

2003.07.15조회수 4313

신입생 등록 포기 및 등록금(입학금) 환불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- 신청 마감 : 2003년 7월 21일(월) 17:00까지 (시간 엄수)
- 절차 : 등록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본교 행정실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.
- 제출서류 :
ㆍ 등록 포기 각서 (
☞서식 다운로드)
ㆍ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
ㆍ 본인 신분증 사본
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위임장 ((
☞서식 다운로드)

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

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9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월 21일 17:00시 전에 접수된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며,
7월 22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접수된 분은 납부 금액의 90%를 환불합니다. 9월 1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은 02) 6477-5141 또는 5131로 해 주십시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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