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 마감 : 2003년 7월 21일(월) 17:00까지 (시간 엄수) - 절차 : 등록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 행정실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. - 제출서류 : ㆍ 등록 포기 각서 (☞서식 다운로드) ㆍ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ㆍ 본인 신분증 사본 ㆍ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위임장 ((☞서식 다운로드)
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
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9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월 21일 17:00시 전에 접수된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며, 7월 22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접수된 분은 납부 금액의 90%를 환불합니다. 9월 1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